-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 그러나 현행법이나 행정해석으로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산입범위에 넣을 수는 없다. 현장의 근로자들은 취업규칙의 개정으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 반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만 산입 범위에 넣고 있어요. 상여금과 숙식 그리고 교통비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죠. 이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 
- [이슈]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결 - 아웃소싱타임스[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은 결국 재계의 의견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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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에서는 복리후생비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렇다고 100%를 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 ... 상여금을 매월 분할지급하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상여금을 매월이 아닌 격월 또는 분기별 등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700%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것과 관계없이... 
- 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이 최저시급에 25%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25%는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했는데 매달 상여금을 30만원 정도 받았다면 25%가 안되는데 이런 경우는 아예 상여금이 없어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 ... 노동자가 받는 전체 임금에는 변화가 없는데, 산입범위 조정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내는 셈이다.'' 정기상여금중 25프로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7프로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나머지 75프로와... 
- ...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수가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최저임금의 25%(39만3,442원)을 넘을 경우 초과 분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킨다. 매월 상여금을 50만원씩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자라면 25%의 초과분인 10만6... 
- ... 이번 최저임금 산입법에서 말하는 상여금의 경우는 실무적 해석이 더 클 것으로 보이네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 산정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도 문제가 많아 관련 법률 리스크(Risk·위험)가 크다며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최저임금 해석을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혼선을 신속하게... 
- 먼저 노동부는 지난 5월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편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기준시간에 포함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 기본급 자체를 올리거나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여금 지급시기를 월1회로 바꾸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측은 상여금 지급시기를 바꾸는 방법을 택했다.   올해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고용노동부... 
-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상 맹점 때문에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모비스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체협약 53조에... 
-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엔 기본급·직무수당이 들어가지만 상여금·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산입 범위에 포함되긴 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