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무급휴일 >>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 "로 규정한 경우 일주일 중 토요일에 근무하는 시간은 휴일수당으로... 
- 무급휴일 : 근로제공의무는 있으나, 근로가 면제되는 날로 돈을 주지 않는 날. 3. 유급휴무일 : 근로제공의무가 없어서 쉬는데, 돈을 주는 날. 4. 무급휴무일 : 근로제공의무가 없어서 쉬는데, 돈을 안주는 날.... 
- ♣ 정리해 보면휴일과 휴무일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없음유급휴가는 법정휴일이므로 노사간 협의가 없으면 미리 지정되어 있음토요일은 무급, 유급, 휴무일, 휴일지정은 회사에서 규정하여... 
- 위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월~금)이거나, 무급 휴무일이거나, 주휴일인 경우에도 월급제의 경우 별도의 추가로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토요일이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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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 휴일: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무급으로 하고 쉬는 휴일_ 무급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 * 무급 휴무일: 근로의 의무가 없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휴일_휴무일에... 
- ... 결과적으로 유무급 여부는 시급산정에 영향을 미치고, 휴일 및 휴무일 여부는 연장, 휴일근로가산수당에 영향을 미친다 하겠습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 ... 토요일 무급휴일의 경우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주휴일) 경우 주 40시간 + 잔업12시간 + 휴일근무(토요일,8시간)+휴일근무(일요일,8시간) = 총 68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유급휴일(주휴일)의 경우 40시간 + 잔업... 
- ... 위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휴무일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한다 <질문> 1. 법정공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무로 하고 다른 휴일은 무급휴일로 해도 문제가 없는가 2. 회사규칙은 변경하지 않고 계약직 계약서에만 기재해도... 
-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에도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적용되는지요? ○ 법 제56조제2항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율을 정한 것이므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근로에는 적용되지만... 
- ... (일요일은 유급) 그러나 스케줄근무가 필요한 팀들은 무급휴무일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지 헷갈리네요.. (주5일제 근무이며 유급휴일의 경우 업장사정에 따라 주휴를 정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주1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