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은 방역 수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헬스장 영업... 거리두기 일부 완화 최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자발적 방역...
헬스장도 영업제한은 있어도 운영 자체는 재개된다하니 이제 휴가 접어든 대마왕.. 사람 드문 시간에 운동은 할 수 있게되겠지. 빵빵했던 근육이 조금씩 살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기 괴로운데 잘 되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쪽으로 가닥 헬스장 일부 등은 허용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78857.html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새 지침 발표 소상공인 “자정까지 영업 허용” 요구 헬스장, 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코로나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수원헬스장 덕에 제 몸은 근 손실을 겪고 있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일요일은 영업하지 않는 게 아쉬울 따름이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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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 논문으로 살펴본 K-방역 기준 "이젠 새판 짜야할 때" - YouTube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로 문을 닫았던 수도권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적...
다만 그간 6주 가까이 영업이 금지됐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카페 내 취식을 허용하거나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식당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자는...
... 하 짱나네요 네 지금 수도권 2.5 단계라 헬스장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28일까지로 예정은 되어 있으나 아마 더 거리두기가 당분간은 완화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ㅜㅜ 집에서 조금이라도 운동하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것...
지금 헬스장 열었나요?? 넋 놓고 있다 보니 31일이네요.. 수도권은 1월 3일까지 영업 중단이며, 2.5단계가 다시 연장가능성이 있어 주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습니다.
한마음회관 헬스장 영업중인가요?? 한마음 회관 Tel : 052-209-7900 여기로 연락해보니 5월 19일 화요일부터 오픈한다고 합니다.
... 너무 운동하고 싶네요ㅜ 헬스장 영업 재개는 어려울 거 같네요...ㅠ 재개한다고 해도 마음 편히 이용하긴 어렵죠... 코로나는 장기전이 될 겁니다. 백신 접종도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않구요. 코로나가 종식 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인가 쨋든 학생들만 이용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오늘부터 헬스장 갈 수 있나요?? 답변 빨리쫌용 ㅠㅠ. 내공100 만19세 미만이라면 강습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9명 이하)
다음주부터 헬스장이랑 노래방 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성인도 이용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몇시까지 가능한가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헬쓰장이나 노래방 등 상당수 다중이용업소들이 예전처럼 영업 재개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한편, 이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과 같이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계속한다. 다만 카페와 헬스장, 학원, 종교시설 같은 다중 이용시설은 조건부로...
헬스장과 학원,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영업이 허용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저녁 9시 이후 영업도 계속 제한된다. 반면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집합금지업종으로 묶여 한동안 영업이 중단됐던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조건부로 영업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이상 모임 금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편,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해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헬스장·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