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장도 3선까지는 못 하니깐 박원순 서울 시장 임기는 2022년 6월 1일에 종료가 되네요. 내가 보기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 임기 기간에는 재건축 아파트는 쉽게 허가 안 내줄 것 같아요.원숭이도 한...
박원순 시장 임기 전 여비서 성추행 미투 유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와 소재를 파악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 딸이 오후 5시경...
박원순 시장 “2035년 서울 사대문 안 내연기관차 금지” [BY 모터그래프]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위해 서울 지하철 무료로 이틀 풀어준 거, 임기 초기에 옥탑방에서 에어컨없이 지냈던 것 밖에 기억나는...
박원순 서울시장 연락두절,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상태 7월9일 오후 5시17분께 박원순 서울시장 딸이... 싫더라도 쫒아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시장 임기와 같은 기간을 같이 생활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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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말로~~서울시장 임기도 못채우고 밀려난 오세훈이가~~~! 문제인 대통령이 자기 전철을 밟을 거라고??? 세운아~~! 역대 대통령중~~38선 지뢰 제거한 정부 있었나? 문제인정부는 ~~~훗날 한반도 통일에 기여한...
한대희 군포시장, 임기 후반기 역점사업 '공간혁신' 제시 한대희 군포시장 역점사업 '공간혁신... 이렇게 되면 서울과 경기남부권의 혁신기업들을 군포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동...
... 지방선거에서 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을 뽑았었으니 임기 4년 후이니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7월 1일자로 아마 새로운 시장이 임기를 시작할겁니다. 그러니 서울시장 임기는 2022년 6월 말일 까지라고 봐야겠지요.
서울시장 임기가 4 년에 3번 연임제한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3번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꼭 서울시장 뿐만이 아니라, 3선 연임 제한이 걸려 있는 모든 단체장들은 3선을 했다면 1차례의 선거는 쉬고 다음...
... 서울시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선거법 근거) 재·보선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은 내년 4월 7일(수)이 됩니다. 그 때까지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이명박 시장님의 임기가 궁금하네요 3년인지 4년인지 4년이 맞습니다..^^
서울 시장및 서울시 의원의 자격,임기,역활,선출과정 자격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의원, 도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따위) : 만 25세 추가요건 : 60일 이상 출마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임기 4년, 재임 가능(즉, 다시...
... 그럼 조순 서울시장은 3년밖에 일을 못하셨나요? 당시에는 임기가 3년이었나요? 좀 적은 것 같네요.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 1기라 임기가 3년이 었고, 조순 시장은 1995년7월1일 부터 1997년9월9일까지 재직하다 대통령후보를...
박 시장은 이번 3연임이 마지막 서울시장 임기였다. 이 때문에 차기 대권은 늘 치열하게 살았던 박 시장의 마지막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박원순계' 의원을 13명 넘게 원내에 입성...
3선 서울시장이 됐다. 그러나 2022년 6월 30일까지 남은 임기를 약 2년 앞두고 갑작스럽게 숨졌다. 박 시장의 서울시장 재임 시기는 총 3180일이다. 서울시장 재임 시절 박 시장의 가장 큰 업적으로는 무상급식이 꼽힌다....
박원순 시장 첫 번째 임기 초부터 시정 각 분야를 맹렬히 공부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깨알 지시'를 하는 꼼꼼함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서울시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박원순 시장님은 각 업무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서울시장 취임 후에는 서울시정의 틀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전 시장의 남은 임기 2년 8개월을 넘겨받은 박 시장은 “디테일에 능하다”는 평가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사안을 꼼꼼하게 챙겼고, 시민사회단체...
박 시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약 2년이 남았다. 지방자치단체장 자리가 비게 되면 부시장과 같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서울시는 서정협 제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새...
4년 임기의 절반인 약 2년을 지난 시점인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즉 직위가 빈 상태가 된 경우가 되면 부시장이나 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서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