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시에 신고합니다 [ 산업재해로 인하여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부터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직접보고 작성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정보... 
- 시행 1) 취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조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했으나, 홍보 미흡 등의 사유로 산업현장에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해 신고 미이행에 따른 기업의 과태료 부과에 대... 
- 산업재해 조사표란 산업재해 발생 시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 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하는 표 형식의 문서를 말하는데요! 2014년 이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예외없이 적용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 ·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시,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및 관련 서류 3년간 보존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요령들 정확하게 알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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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방법>을 새로 스캔해서 올립니다. 이미 올려놓았습니다만, 이것이 더 선명해서 보기에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 2014.7.1부터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해당 사실을 잘 몰라 2014.7.1-2015.12.31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지방... 
- ... 이런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 기한을 넘겼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에게 적용 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공상처리하여 지급했던 임금과 회사에서 지급했던 병원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산업재해로 휴업 3일 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 사업주는 1월 이내에 고용부에 산업재해를 보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2. 만일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 산업재해 조사표는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 조사표는 ①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②우편송부, ③팩스 송부, ④전자신고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산재 신청시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원혁준 입니다.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 LG화학은 근로복지공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 및 휴게시간 조사표를 냈을 뿐이라며 의혹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인정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 셋째,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해 발생하는 4일 이상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 또 산재 발생 후 한 달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1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물게 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종합건설업체 사이에서 공상처리 전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런 사실을...